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자격 등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요양시설에서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가요?
비급여 항목에는 구체적으로는
식재료비(*재료값을 말함. 조라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이미 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2인실 추가비용(1~2인실비용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실 이용료와 4인실 이용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용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기저귀 비용은 대상자들의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을 감안하여 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